정부 어음지급관행 개선 시행계획

정부는 폐해가 큰 물품대금의 어음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현금지급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24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와 가진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어음거래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대금 결제관행을 유도하기 위한‘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구매기업(계열대기업제외)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가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납품업체가 대금을 조기회수하는 이점이 있지만 구매기업에는 추가자금부담을 초래해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세제상의 보완대책이 긴요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구매기업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취급실적을 한은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과 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재경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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