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25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2·인천시 남구 도화동 59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밤 9시30분께 고양시 일산구 일산3동 후곡마을아파트 이모씨(54·여) 집에서 “왜 빚을 갚지 않느냐”며 이씨를 위협,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쓰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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