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계절적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고 농·축·수산물의 불법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종합적인 설물가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최근 강추위 등의 계절적인 요인과 국제유가 및 금리인상 등 경제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설을 앞둔 일부 제수용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념류의 부정유통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도가 이달들어 일부 제수용품 등에 대한 물가를 조사한 결과, 한우는 500g기준으로 7천100원을 기록 지난해 6천300원보다 8.8% 올랐으며 돼지고기도 2천100원에서 2천430원으로 8.6%가 올랐다.
지난해 9천500원하던 조기도 올들어서는 1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우선 각 시·군에 2000년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시달하고 시장·군수 및 유급물가모니터 요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설날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 물가상승요인을 사전차단키로 했다.
도는 또 각 실·국장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 영화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물가안정화를 도모키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36개반 333명의 단속반을 투입,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노점상, 양곡상, 도축장, 석유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곶감 대추 조기 등과 갈비세트, 다류세트 등에 대한 수입농산물 둔갑판매행위, 원산지 표시변경, 손상행위 등 불법유통을 단속키로 했다.
특히 마늘 콩 참깨 고춧가루 등 양념류와 출산물에 대해서는 부정유통뿐만아니라 비위생적 처리와 운송행위 등도 단속, 고발조치키로 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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