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주요내용

지난해 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중개의뢰계약서 작성을 중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중개업계의 판도 변화는 물론 소비자보호, 중개업의 선진화 등이 기대된다.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중개인의 업무지역 확대

종전에는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군·구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 중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로 할 수 있게 된다.

▲중개사무소 이전의 간소화

종전에는 관할구역을 달리해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중개사무소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관할관청지역에서 신규등록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전의 중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중개법인의 겸업업무 명확화

종전에는 중개법인의 겸업업무에 대해서 중개업외에 다른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제한 했으나 앞으로 경·공매의 알선업무를 중개업자의 고유업무로 명확히 함에 따라 변호사단체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중개 계약의 서면화

종전 중개업법에선 전속중개계약인 경우에만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일반중개계약인 경우에는 서면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내용의 확대

종전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사항이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거래판단에 중요한 입지여건 및 내부상태 등도 이에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계약금 등의 예탁

종전 중개제도에는 계약금 등의 예탁 등 사후보장제도가 없었으나 앞으로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금융기관·공제기관·신탁회사 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의 반환책무 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완화

종전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해 처분할 수 있던 것을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인 자격취소 완화

종전에 중개업자가 최소한 벌금형만 받더라도 등록취소는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박탈당하는 엄격한 이중규제를 받았으나 과도한 규제조치를 징역형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사유를 완화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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