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일용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현재 지역 가입자인 임시일용직 및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127만명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표준월보수액(상여,수당 포함)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4.5%)씩 부담하게 된다.
이들 근로자의 보험료는 현재 신고소득의 3%, 오는 7월부터 4%로 오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비춰 단기적으로는 증가하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1%씩 부담이 늘어나 2005년엔 9%가 되는 점을 감안할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 95년 국민연금의 농어촌지역 확대에 따라 당시 55세 이상 가입자중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10만명이 올해 7월 부터 처음으로 월 7만∼20만원의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보장제도와 관련, 의료보호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하는 한편 시·군·구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의료보호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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