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의 과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특별법으로 인구유입을 차단하고 각종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편에서는 주택보급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 인구를 늘리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가 받고 있는 모순된 정책에 의한 피해이자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경기도는 수정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골자는 자연보전권역내 외자유치로 인해 대규모 관광지를 한시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약속했고 입법예고까지 했던 정부가 지난 7일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은 제외시켜 경기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수정법 개정의 타당성
수도권정비계획과 유사한 제도는 예전 선진국에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을 전환했고 현재 이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없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업이 어디에는 투자하고 어디에는 안되고를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뿐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정법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매년 30만명씩 인구가 증가하면 2003년에는 인구 1천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인구유입을 묶겠다는 수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의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중앙에서 경기도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무분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화, 지방화, 지식산업화에 부응할 수 없는 토대를 갖고 있어 국가정책의 핵심인 경기도의 경쟁력이 날로 뒤떨어지고 있는 게 도의 현주소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경제원리상 필요하지만 공장 설치를 법으로 막고, 세제로 차별하는 것은 수도권과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제상으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경기북부는 전국에서 가장 낙오된 지역이다. 그런데도 경기북부에 있는 기업까지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타지역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최소한 북부기업 이전은 타 시·도처럼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
또 대기업이 이전하면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경제의 구조와 원리를 신중히 검토해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물류비용, 출·퇴근 등 사회비용을 절감해 주어야 하는 게 국가의 몫이다.
이를 위해 도는 수도권에 적합한 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과도한 인구증가 요인이 있는 산업은 계획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위해 수정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자연보전권역내 외자유치를 통한 50만㎡이상의 관광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이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덴마크 레고사와 2억불 프로젝트, 미국 A사와 3억2천5백만불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축령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왔다.
2.수정법 개정 개악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
지난해 4월 17일 도의 건의대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건설교통부가 지난 7일 ‘서울에서 관광호텔의 과밀부담금 부과를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제완화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내용은 제외시켜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 허용’은 이미 지난해 입법예고된 사항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허용을 약속, 이를 믿고 외자유치를 추진했는데도 이제와 이를 허용치 않으므로 인해 국가신인도 추락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수정법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회장 문병대)도 각각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관광지 조성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동부지역 10개 시장·군수협의체인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건교부의 입법예고안 부당성을 성토한 뒤 관광지 조성을 전제로 추진키로 한 오염총량제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수정법의 개정이 관철될때까지 무기한 철야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도민들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3.이제는 필요한 시기다.
21세기는 지방화·분권화시대이다.
지역경쟁력을 통해 국가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객관적인 타당성 없이 도입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또 그 성과물을 타 지역에 배분하는 윈-윈전략(Win-Win)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발과 규제의 논제는 산업사회에서나 지식정보화사회에서도 영원한 논쟁거리다.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린 규제는 과감히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하고 이를 대신할 시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이다.
이제 수정법은 그 목적을 잃고 있다. 한쪽에서 규제하고 한쪽에서 개발하는 이중적인 정책추진으로 방향과 목적을 잃은채 방황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규제의 낡은 틀을 고집하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정책도 전략도 변할 시점인 것이다.
백성운 경기도 행정부지사 인터뷰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시점에 외자유치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곤란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는 안정적인 외자조달,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 이전, 생산성 증대 및 고용창출, 투명한 기업경영 정착, 수출증대로 무역수지 개선 등 1석 5조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외자유치는 직접투자 방식으로서 이자 또는 원금상환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외자조달 수단으로서 제2의 금융·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세계경제의 흐름으로 영국은 여왕까지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1억불 유치시 1천개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
덴마크 레고사와 2억불 프로젝트, 미국 A사와 3억2천5백만불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축령산 프로젝트 등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사업들이 규제로 인해 추진을 중단하게 될 경우 외자유치 사업의 타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계 규정을 개정한후, 외국인 투자 관광지조성사업 실적이 전무하게 될 경우 수도권정책 의지만 퇴색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가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등 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관광산업의 우수성을 인정한 외국의 투자가들이 관광지조성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투자의향서 및 투자협정을 체결해 시행령 개정시 투자할 외국기업도 있고 투자의사를 밝힌 기업도 있다.
관광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수도권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제한적·한시적인 관광지 허용은 수도권정책 의지의 퇴색이 아니다.
또 관광지와 유사한 성격의 골프장이나 스키장은 전혀 규제가 없어 형평성의 시비도 있다.
-관광지조성사업 규제완화로 수도권내 관광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타지역 관광산업이 위축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관광지조성사업의 허용은 오염총량제 실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관광지조성 규모나 오염원 확산방지 등의 사전·사후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 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의 음식점·숙박업소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추가오염원의 난립은 결코 없다.
인구가 감소 내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자연보전권역내에 청정관광산업 마저 원천봉쇄할 경우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오히려 소규모의 무계획적인 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강원도 주민정서와 강원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유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외자유치에 의한 경기 동부지역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수요 증가로 이어져 강원도까지 유리하게 작용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로개설, 확·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은 결국 강원도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인적·물적자원의 유통이 원활해 질 것이다.
50만㎡이상 외국인투자 관광지조성사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경기 동부권 시·군에서 오염총량제를 전면 거부해 한강 수질을 더욱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 동부권 10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오염총량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와 동부권 7개 시·군 주민 대표 조직인 한강지킴이에서 시행령 개정이 안될 경우 국무조정실, 건교부, 환경부를 집단으로 방문해 항의키로 하는 등 지역간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건교부와 문화관광부·환경부·산자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에서도 경기도 관광지조성 허용을 지지·수용하는 입장이나 오직 강원도만이 강력 반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아쉽다.
-환경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대에 대해서는.
▲계획적이며 환경친화적 개발은 물론 오염총량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다.
외국의 선진기업은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철저해 이러한 대기업이 입지하면 오히려 지역의 환경을 개선,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범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환경단체의 경우 강원도의 지원요청에 따라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경기지역의 환경단체는 오염총량제 수용 조건이므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경기도에 관광지조성사업을 허용하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은 곧 강원도에 투자하면 환경이 파괴가 안 된다는 뜻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수정법 새행령 개정을 위한 추진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은.
▲앞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실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이 경기도에서 오염총량제 수용시 인센티브로 외국인투자 관광지조성 허용이 불가피함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도는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우선 경기도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해 환경부와 총리실을 설득토록 하고 양평군수 등 동부권 시장·군수들이 총리실을 직접 방문해 설득토록 하는 등 경기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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