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8일 그린벨트내 토지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하거나 야적한 혐의(택지개발촉진법 위반 등)로 이모(45·서울 구로구 오류동), 홍모(40·인천시 남구 주안동)씨 등 골재채취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H골재를 운영해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과림동 194 그린벨트내 토지 165㎡ 에 불법으로 암석파쇄기를 설치하고 1억원 상당의 골재 2만㎥를 생산, 판매한 혐의다.
홍씨는 또 지난 98년 10월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580 그린벨트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김모씨(40) 소유의 농지 1만5천6백여㎡에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매입한 골재 20만㎥를 야적하는 등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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