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오세응 의원에 대한 9차 공판이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208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김만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오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임시국회와 한나라당 고문단회의 참석관계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며 지난 7일에 이어 두번째로 재판부에 재판연기신청을 했다.
지난 97년 성남 N관광호텔 사장 김모(53)씨로부터 관광호텔 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의원은 지난 6차공판에 처음으로 출석,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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