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정당' 헌재판결

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8일 체벌을 했다가 학생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학교 교내지도 담당 박모씨 등 교사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은 수사 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일련의 체벌 관련 사건과 관련, 체벌 허용여부와 교사 재량권 등을 놓고 교육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지 기준이 명확치 않지만 법원 판례도 교사의 징계권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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