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무외적인 재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쉬워지고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자살, 휴게시간중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올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산재심사에서 그동안 업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외적인 재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 산재로 인정키로 하는 한편 직업재활상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서비스 및 재활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하반기부터는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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