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망 건설사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뒷받침과 함께 일반 건축주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대책이 거의 없는데다 정부의 시설물 개·보수공사가 리모델링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채 일반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발주돼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공공시설물 리모델링도 단순히 시공만을 위주로 공사금액을 낮게 책정, 건설업체들이 사업참여를 주저하고 있어 구조물진단에서 부터 기획과 시공을 한데 묶어 패키지로 발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이와함께 국내 리모델링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발주공사를 늘려야 하며 특히 학교시설 증·개축의 경우 대부분 공사금액이 10억∼20억원에 불과, 대형업체들은 도급하한선에 걸려 참여조차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는 이밖에 아파트의 경우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별로 리모델링을 해야함에도 불구, 재개발·재건축을 선호하는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세입자 처리문제로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건물성능평가제를 도입, 리모델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전체 건설시장의 31.7%, 서구유럽 35%, 일본 25.2% 등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7%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외국처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령 미비 등 걸림돌 제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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