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인터넷으로 낼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28일 전기·전화요금 등 지로를 통해 수납하던 각종 공과금을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대금을 온라인으로 수납하는 인터넷 지로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창구지로 업무에 따라 연간 3천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금결제계좌를 지정한 뒤 거래은행이나 금융결제원에 인터넷 지로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www.giro.or.kr)에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내역을 확인한 뒤 자동이체시키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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