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환자 X-레이 바꿔치기 공방전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80대 환자가 치료도중 병원의 잘못으로 늑골이 부러졌다며 경찰고소장을 제출하고 병원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환자 임모씨(82·여)의 가족들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지난해 10월14일 노인성 무릎 관절염을 치료받기 위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양의원(원장 홍성인)을 찾았다.

통원치료를 받던 임씨는 이틀 뒤인 16일 물리치료사 김모씨(23·여)의 지시에 따라 가슴부위를 물리치료를 받던 도중 통증을 호소, X-ray촬영을 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홍원장의 말에 따라 22일까지 통원치료만 받았다.

임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23일 아들 김모씨가 임원씨와 함께 의원을 방문, 임씨의 X-ray필름을 확인하다가 다른 사람의 것임을 발견하고는 의원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김씨의 요구로 다시 찍은 X-ray에는 임씨의 5,6번 늑골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임씨 가족은 의원측이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진료비를 지불하겠다는 ‘진료회신서’를 받고 임씨를 다른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임씨 가족은 “한양의원측이 이제와서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이달초 한양의원을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대해 의원측은 “처음 찍은 X-ray필름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었다”라며 잘못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의원측은 또 “당시 진료회신서를 써 준 것은 임씨 가족이 병원에서 큰 소리를 치길래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다른 곳에서 다친걸 가지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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