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쌀, 콩 등을 국산과 함께 섞어 ‘김포쌀’‘경기특미’로 속여 학교급식용 등으로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30일 인천 S농산 대표 신모씨(42·식품제조업·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대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98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중국산 쌀과 콩, 팥 등을 함께 섞어 ‘김포쌀’ ‘경기특미’라고 인쇄된 20kg들이 포장지에 담아 인천지역의 초·중·고교 급식용으로 모두 2천7백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신씨는 또 지난해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가게에서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2대8 비율로 섞어 4kg단위로 포장한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400kg을 판매, 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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