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토지취득이 쉬워진다.
경기도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현행 6단계로 되어있는 외국인 토지취득절차를 3단계로 축소하고 도내 1만1천200여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외국인 토지취득안내센터를 설치,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현행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허가필증교부, 부동산 계약서 검인, 검인증 교부, 등기절차 이행 등 6단계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토지취득절차를 부동산 매매계약 및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 작성, 외국인토지취득허가 및 부동산 검인 일괄 접수처리, 등기절차 이행 등 3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도는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외국인들이 토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신고사항) 서식을 비치하고 관련 서류작성을 무료로 대행해 주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도내 1만1천230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외국인 토지취득안내센터를 설치,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때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일형기자 ihjung@ 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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