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비과세 저축 생긴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저축이 올해 안에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현재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비과세 저축상품이 있었으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소액저축에 대해서도 이자를 내고 있어 이들을 위한 비과세 저축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격은 ▲여자 55세, 남자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 ▲연간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이며 근로소득자는 제외된다.

1인당 가입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2천만∼4천만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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