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비 및 감리용역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자 건축사업계가 경영난을 가중시키는데다 실효성이 극히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과 도내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 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확대키로 하고 건축사사무소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대상은 법인사무소와 98년 기준 사업소득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건축사업계는 업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설계·감리비는 보통 수천만원대로 신용카드결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용카드가 결제수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한도에 맞출 경우 결제기간이 장기화 되는데다 건축경기 위축으로 건축사간 경쟁이 치열해 마진율이 낮은 실정에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돼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축사사무소들이 1년에 1∼2건 정도 수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용카드 조회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 소재 M건축사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지급한도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데다 거래처가 현금전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사협회 경기도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결제한도와 사용빈도 및 수수료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