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타락한 성인들의 빗나간 원조교제가 근절되지 않고있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해온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과(과장 박경훈)는 1일 10∼14세의 초·중등학생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개인사업을 하는 이모(39·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김모(42·인천 부평구 산곡동), 오모(33·회사원·인천 남구 용현동)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께 전화방에서 알게된 인천소재 모초등학교 4년생인 김모양(10) 등 2명에게 3만원씩 주고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모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것을 비롯, 4차례에 걸쳐 초·중학생들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또 제조업을 하는 김씨도 지난해 12월 초순께 이들 초·중학생들을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8만원씩을 주고 술을 마시게 한뒤 음란비디오테이프를 보면서 성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원조교제사범들도 이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자신의 집이나 노래방, 승용차안에서 2만∼3만원씩의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생으로 서로 잘 아는 친구 언니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중에는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까지 포함돼 있어 원조교제가 일부계층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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