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거짓말사범 잇따라 구속

“거짓말사범 꼼짝마라!”

부도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거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거짓말사범’이 검찰에 잇따라 구속됐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박성동검사는 1일 사건관련 증인에게 거짓증언을 시킨 김모씨 (46·안산시 이동)와 법정에서 위증을 한 최모씨(36·서울 강서구 등촌동)를 위증교사 및 위증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동생이 사업체를 운영하다 20억원의 수표를 발행해 부도를 내고 구속되자 동업자 강모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종업원이었던 김모씨에게 “재판과정에서 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거짓증언을 시킨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해 12월 이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강씨가 나를 직원으로 고용했으며 김씨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형사3부 정무식검사는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려오다 타인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송모씨(48·서울 강서구 화곡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9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해오던중 채권자들이 공장기계 등을 넘기려 하자 이모씨에게 “기계를 처분하고 대금을 달라”며 반출을 허락했으나 “이씨가 내 허락도 없이 공장에 몰래 침입해 미싱기계 등 1천600여만원 상당의 기계를 절취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연초 이들 거짓말범죄가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어 수사력 낭비는 물론 엄청난 병폐를 양산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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