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IMF 추가약정 이자 반환판결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를 조건으로 대출해 준 뒤 IMF를 이유로 추가약정을 통해 당초 약정한 금리보다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를 대출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IMF 이후 처음 약정한 대출금리보다 고율의 이자를 물어온 대출인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8단독 박희승 판사는 1일 K금융회사로부터 지난 97년 3월 3년간 고정금리를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뒤 회사측이 IMF를 이유로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추가약정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온 김모씨(43·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동보아파트) 등 같은 아파트 주민 15명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K금융회사측은 48만∼33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판사는 ‘금융기관과 당사자가 금리인상에 대한 추가약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고율 연체부담을 우려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추가약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 등은 K금융측이 지난 97년 3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3년간 연리 12.6∼14.9%(연체금리 19%)의 고정금리를 약속했으나 IMF를 이유로 98년 2월부터 연리 19%(연체금리 29%)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