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연금 소득에 과세방안 추진

정부는 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올해 집중 연구한 뒤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공론화 할 때가 됐으며 내년 입법추진에 대비, 올해 구체적인 연구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연금 갹출단계의 기여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지급단계에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은 고용주의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손금산입(손비처리)을 통해 전액 공제하는 동시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갹출시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고 수령시에 과세하는게 보편적이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개인연금은 72만원 한도에서 기여금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