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수도권 등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 증·개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구역해제 방침에 편승한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우선 전국 시·도 주관하에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9일부터 15일간에 걸쳐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선 ▲고급주택 및 대형음식점 등 대규모 건물시설의 불법 증·개축 ▲축사 등을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하는 행위 ▲밭과 논 등을 주차장 등으로 불법형질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시·도주관의 특별단속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7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점검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건물 및 시설물은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불응할 경우 단전·단수조치와 병행해 강제집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위법 행위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