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체들의 접대비와 물품구매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카드사들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담보능력 등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기업회원용신용카드(일명 법인카드) 발급을 기피, 신용사회 정착에 역행하고 있다.
8일 중소기업 및 카드사들에 따르면 정부는 경비지출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도모를 위해 물품구매 및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기밀비제도 폐지 등 신용카드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법인카드 신청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 부동산 담보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법인카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A카드사의 경우 법인카드 발급률이 신청건수의 50∼60%에 그치고 있으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는 법인카드 발급을 꺼리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부실비율을 줄이기 위해 법인카드의 신용한도 보다도 연대보증인,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일반회원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불량거래자가 아니거나 직장이 있는 회사원 등에게는 큰 요구없이 발급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법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카드사에 신청했지만 과다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초기로 담보물 제공에 어려움이 많아 법인카드 발급을 포기해야 할 실정”이라고 밝혔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부실비율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대손처리를 하다보니 부실요인이 돼 채권보전조치를 비롯한 법인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근호·강경묵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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