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8일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2000년 국세행정운용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청장은 창업중소기업중 기업재산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한 일정기간 세금문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나 지원대상 기업으로 위장, 세금을 탈루하거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은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휴·폐업, 부도기업은 장부 또는 증빙을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개 장부가 부실해 추계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경우 소득추계 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또 실효성이 적으면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입회조사, 표본조사 등 각종 확인조사를 축소·통폐합해 조사대상자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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