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물량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세기간만료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가 상승차익분에 대한 월세전환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월세전환시 월 1.5%의 고금리를 요구, 세입자들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당, 일산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물량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데다 은행금리가 한자리수를 유지하자 집주인들이 전세기간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할 경우 전세가 상승차익분에 대한 부분월세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소형평수위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6월 입주시보다 2천만∼2천500만원정도 오른 6천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한일타운 24평형의 경우 이중 상당수가 전세로 거래가 이뤄졌으나 최근들어 보증금 2천만원, 월60만원의 월세로 전환돼 나오는 물건이 한달에 4∼5건에 이른다.
수원 영통지구는 아파트 전세기간만료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집주인이 상승분 1천500만∼2천만원에 대해선 20만∼30만원 정도인 1부5리의 월세로 부분전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일산을 비롯 분당, 평촌 등 신도시의 경우 소형평수를 위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매물을 내놓는데다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월세로 전환해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입자 이모씨(35·주부·수원시 영통동)는 “지난 98년초 24평형의 아파트를 4천만원에 전세를 얻었으나 집주인이 재계약시 상승차액 2천만원에 대해 1부5리의 월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뻔한 월급생활에 은행금리의 2배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저금리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매물이 점차 늘고 있으나 대부분 세입자들의 경우 부담이 되는 월세를 기피해 월세매물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