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제잡비율 낮게 계상 건설업계 반발

교육부가 학교공사의 예산절감을 위해 지난 98년 부터 공사원가 계산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제잡비율을 법정기준 보다 최고 79%나 낮게 계상해 발주하는데 대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적정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단연은 교육부가 국가계약법령상 공사원가 계상기준과 다르게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시·도교육청 등 상하 발주기관에 시달, 집행토록 한 것은 발주기관의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적정계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최근 제출했다.

현재 교육부는 법정요율이 14.5∼15.8%인 간접노무비를 8.08∼8.3%, 6.89∼9.8%인 기타경비는 2.04∼2.11%, 5∼6%인 일반관리비는 3.5∼5%, 15% 이내인 이윤은 5.57%만을 계상토록 하고 있다.

건단연은 건의서에서 국가계약법령이 규정한 국가기관의 계약업무에 관한 법정 기준요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규정돼 있는 비율대로 계상하라는 의미이지 교육부의 지시처럼 법정요율 보다 17∼76%를 삭감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일률삭감 지시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건단연은 또 기타경비의 경우 주공 계상비율 2.04∼2.11%는 아파트공사 중에서도 비율이 가장 낮은 PC공사의 일부 경비비목에 한정된 비율인데도 그 비율을 학교공사 전체경비항목에 그대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건단연은 특히 교육부의 지침시달에 따른 교육청의 무리한 공사비 삭감으로 조달청 조차 계약요청된 학교시설공사의 설계가격을 상향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의 방침이 비현실적임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명구기자 mgpyo@ 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