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주택자 전세자금 특별대출의 지원 규모가 신용보증기금 한도에 묶여 당초 한도인 5천만원에 못미칠 것이라는 판단아래 전세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한도액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건설교통부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안’을 이같이 고쳐 오는 3월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조만간 특례조항을 신설,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최고 5천만원까지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작년 8월말 이전에 대출받은 18.1∼25.7평형 중도금 대출자들이 부담해온 대출금리를 현행 연리 9.5%에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질권은 담보물건의 하나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취득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고 변제가 없을 때는 그 담보 목적물에 의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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