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 추진중

앞으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음주나 무면허운전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종 결정, 보험약관(면책약관)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10% 내외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담보중 배상책임보험인 대인배상∥와 대물배상, 손해보험인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이번 헌재 결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약관개정을 추진중”이라며 “다만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음주와 무면허사고율이 10.7%로 추정되고 있어 보험료 역시 10%정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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