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종합보험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운전자들은 물론 손보사들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음주나 무면허운전중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으로 면책약관 개정을 추진,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부분 보험료가 현행보다 10%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등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지양하는 추세에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손보사 관계자들은 음주는 물론 무면허운전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 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을 묵인해 주는 의미가 되는데다 업체의 사업비부담 요인을 발생시키는 등 불합리하다고 불평했다.
또한 음주를 비롯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부상급수 등에 따라 최고 40%까지 특별할증이 붙는 등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주민 이모씨(36·수원시 장안구 연무동)는 “요즘은 운전자들이 술자리에 나갈 때 차를 두고 가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추세”라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체 가입자들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독원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약관개정을 검토중이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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