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11일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자영사업자들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완화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의 경우 POS(판매시점정보관리) 도입으로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한 부가세액의 50% 상당액을 경감해 준다.
소득세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및 POS거래로 연간 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신용카드 가맹 및 매출전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직전연도보다 20% 증가하면 초과액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해 준다.
한편 지난해말 신용카드 사용액은 3천700만건, 5조5천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로는 48%, 금액으로는 96% 늘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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