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공익법인에 현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을 기부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의 소득 5%에서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한 손비처리는 기존의 법인소득(매출-비용) 대비 5% 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개인의 기부행위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런 방향의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인이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이재민 구호헌금, 국방성금 등을 내면 한도없이 전액 손비처리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에 법인은 전액 손비처리를 받고 개인은 소득의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체, 장학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 등 일반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의 5% 한도에서 공제를 받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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