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건에 이르는 중앙권한의 행정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위임돼 기초단체들의 업무누적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14일 인천시 관내 기초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수백건의 행정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또는 위임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권한위임은 지난 9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구의 증설이나 인력증원이 사실상 동결된데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누적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노래방·무도장 관리업무의 경우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1명의 직원이 수백개 업소를 관리, 업무적채 현상을 빚고 있으며, 버스전용차선 단속과 화물자동차 등록사무 등도 같은 실정이다.
특히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무위임시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 필요인력 및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위임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중앙 및 시·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충분한 협의는 물론, 현지여건에 맞는 인력 및 예산지원이 병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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