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사업관리(CM)제도에 대해 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CM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와 설계·감리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CM업체가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CM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토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손해배상보증제도 도입방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발주처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보증제로 제도화될 경우 보증수수료를 CM업체가 떠맡아야 한다는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8년 7월 설계와 용역 등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담보를 위해 손해배상보증제도가 신설된 이후 용역업계는 지난해 한해동안에만 90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M에 손해배상보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CM사업 진출에 관심이 높은 건설업체들과 설계·감리 등 용역업계는 CM사업 수주때마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케 돼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같은 취지로 보험제도가 도입돼 있는 점을 들어 CM에도 보증이 아닌 보험으로 제도화, 발주기관이 수수료를 원가수준에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또 발주기관이 예기치 못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제도도 필요하지만 CM사업자를 위한 장치도 같은 차원에서 강구돼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이같은 점을 고려, 아직 초보단계인 CM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재점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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