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뇌사를 공식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뇌사자가 인천에서 발생했다.
인천 가천의대부속 길 병원 뇌사판정위원회(위원장· 윤정철 길 병원 부원장)는 15일 오전 뇌출혈로 11일째 혼수상태에 빠진 박모(38)씨에 대한 뇌사판정협의회를 소집, 회생 가능성이 없는 뇌사자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신경과 전문의와 목사 등 7명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는 이날 4차례에 걸쳐 실시된 박씨의 동공반응과 뇌파검사 등에 대한 전문의의 검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길 병원은 박씨 가족들이 장기이식을 동의함에 따라 박씨의 장기상태를 검사해 이식 가능한 장기를 적출, 국립장기이식센터를 통해 혈액과 조직적합성이 일치된 대기환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박씨의 몸에서는 콩팥, 신장, 폐, 심장, 췌장, 강막 등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대한 8명(콩팥2명)의 환자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씨는 지난 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인천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지난 10일 뇌사판정병원인 길병원으로 옮겨졌다.
윤정철 판정위 위원장(59)은 “박씨로부터 이식할 수 있는 장기의 상태가 양호해 조건이 맞는 수혜자가 나타날 경우 성공적인 장기이식 수술이 기대된다” 며 “박씨의 장기는 관련법에 따라 기증자가 속한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환자들에게 이식될 것” 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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