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 사건과 관련, 위헌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속개될 예정이던 최기선 인천시장과 손석태 인천시의회의원에 대한 공판이 최시장 등의 헌법소원 제기로 또 다시 연기됐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6일 최시장과 손의원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이 지난해 12월 기각돼 오는 21일 재판 속개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시장 등이 지난달 14일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을 다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해당건이 접수돼 심리가 진행중인만큼 확정판결 이후에나 속개가 가능하다” 며 “그러나 최시장 등이 승소를 하더라도 전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양형에 참작이 될 뿐”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최시장 등에 대한 재판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경과돼야 열릴 전망이다.
최시장 등은 지난해 9월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 입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같은해 12월30일 ‘이유없다’며 기각, 1심 속개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이날 부실기업에 대출해 주고 사례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손일광·이영철기자 ikso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