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경기도내 내수면어업에 대한 행정이 단속 위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관리 체제로 전환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내수면 어업제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내수면어업 관리에 힘쓰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위해 도는 관계 법령 및 시행령 규칙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 안에 따르면 도지사에게 있는 어업면허처분 권한이 앞으로 해당 시장·군수에게 이양된다.
또 면허를 득해야 했던 투망·어전어업의 경우 놀이어업으로 인정돼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낭장망(囊長網) 및 각망(角網) 어업도 면허대상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면적이 2천300㎡미만인 특수 양식장과 3천300㎡미만인 일반 양식장도 면허제에서 신고업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이밖에도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 순위를 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어장 관리를 부실하게 할시에는 우선 순위에서 배제키로 했다.
도는 이밖에도 시·군별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내수면어업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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