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범한 샐러리맨이 개인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불우이웃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개인이 아닌 공익법인에 기부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양로원.고아원외에 장애인시설, 부랑인시설 등에 기부할 경우에도 소득공제한도가 5%에서 100%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개인이 개인에게 기부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이 법인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개인을 직접 도와주면 혜택을 못받는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개인이 개인에게 기부하는 경우는 전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기부토록 유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의 한도가 100%로 확대되는 대상은 고아원·양로원외에도 장애인시설(재활원),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 다른 사회복지법인도 포함시킬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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