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문서 처리 허술 개인정보 유출우려

개인신상정보 유출이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폐기문서 처리가 허술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존기간 경과문서 및 연도말 폐기문서, 수시폐기문서 등을 폐기할 경우 보존문서 기록대장 등에 폐기 사실을 기입한 뒤 내용에 따라 문서 세단기등으로 절단하거나 재활용을 위해 매각하는 경우 유출이 안되도록 특별관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구는 자원 절약 측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문서들을 파쇄하지 않은채 재생, 활용함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이 일반폐지 등과 함께 그대로 버려져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부평구청 지하에 마련된 재활용 쓰레기장에는 지난 14일 H산업㈜ 등 수백명의 시민 앞으로 오는 24일까지 납부토록 돼있는 차량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는 물론, 수천명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과 주정차 위반 영수증 등이 일반 폐지와 함께 버려진채 1주일 이상 방치되고 있었다.

이들 고지서와 명단에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소유 차량번호 등이 상세히 적혀있다.

특히 김모씨(37·여)가 구에 제출한 이혼신청서에는 이씨의 모든 비밀이 담겨있음에도 파쇄되지 않은채 그대로 일반 쓰레기와 버려져 있었으며, 김모씨(42·남)등 다수인의 호적 및 주민등록 등본 등도 마구 버려져 있었다.

이밖에도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대상자의 신상명세가 들어있는 영업허가증과 대출배기시설설치 신고필증과 함께 구청 직원들의 성명·집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비상연락망 체계도 등도 일반 폐지와 함께 버려져 있어 이에대한 명확한 처리규정 및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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