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국제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기업 법률자문단이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률자문도 외환, 상사중재,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자문보다는 단순히 영문계약서 등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 벤처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3월부터 법무부와 합동으로 벤처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말까지 31건(2천200만원)만을 자문하는데 그쳤다.
이 가운데 도내 벤처기업의 이용실적은 8건(530만원)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관계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법률자문단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아니라 외환, 무역, 상사중재, 공정거래, 국제금융,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비중있는 법률자문은 전혀 없고 단순히 계약서 검토 수준에 머물러 한번 자문을 받았던 기업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률자문단은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경우 1개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계약인 경우 50만원에 준하는 자문료를 국제변호사료에 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대해 P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수출문제로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영문계약서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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