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지자체와 농지개량조합 등이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도내 중소전문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활용률이 타시도에 비해 극히 저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94년 6월 도입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경쟁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도급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도내 일선 지자체와 농지개량조합 등이 지난 한해동안 지역제한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전국)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대부분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3월 A농지개량조합이 발주한 9억9천만원 상당의 X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및 6월 B시가 발주한 5억6천만원 상당의 하수도정비공사 등 작년 한해동안 모두 12건을 일반경쟁입찰로 했으나 3건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 이 제도의 활용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같은기간 중 서울 은평구 등 지자체는 11건 가운데 90.9%인 10건을, 서울동부수도사업소는 9건 중 88.8%를, 충청남도는 4건 모두를, 광주직할시도 2건 모두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해 현격한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내 일선 지자체 등 발주처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일 수록 이 제도의 활용이 아쉽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 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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