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빠르면 4월부터 증권거래소의 점심시간휴장제도가 폐지돼 거래시간이 연장된다.
또한 다음달중 증권거래소 수수료율을 인하,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박창배 증권거래소이사장은 2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증권거래소가 건의한 시장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코스닥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금의 50%를 사업손실준비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를 5년간 이연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매매시간의 단절없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4월중 점심시간 휴장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대금의 10만분의 9에 해당하던 거래소 수수료율을 10만분의 8로 낮춰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으며 상장기준도 대, 중, 소기업별로 차별화해 상장이 보다 쉬워지도록 하는 한편 상장요건에 미래가치가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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