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별도의 주택을 구입한뒤 3년미만을 살다 되팔고 재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는 3년이상 보유할 경우로 제한되고 있는데 예외를 인정받는 것으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은 건축지역의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다른 주택을 구입해 살아도 세부담이 없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 뿐아니라 양도세 산정기준도 기존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한 뒤 2로 나누는 방식에서 수익가치만으로 전환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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