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25일부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기금을 은행에 예금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를 통해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원천세액 환급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영리법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자소득이 1억원(원천징수세액 2천만원)이상의 경우 세무조정비용은 많아야 환급금액의 1.5%를 넘지 않게 된다.
자세한 문의와 서류접수는 한미은행 전지점을 이용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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