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목사나 신부, 승려가 될 수 있을까.
청주대와 서울교대가 잇따라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해 물의를 빚자 장애인의 성직자 진출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랑과 자비를 내세우고 하느님 앞의 평등과 화합을 강조하는 종교단체가 정작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의 성직자 진출이 가장 까다로운 곳은 불교로 꼽힌다. 조계종은 승려법 제8조에 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는 자로 ‘중풍, 나병, 백치, 중성, 불구자’와 ‘난치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상 부적당한 자’로 명문화했다.
의수나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 승려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례에 속하며 대부분 출가 단계나 행자교육과정에서 도태된다. 승가로서의 위신상 문제가 있고 예불, 울력, 참선, 포행, 만행 등 수행과정에도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조계종과 함께 독신 성직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톨릭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예전에는 서자의 사제 서품까지 금했을 정도다.
지금은 교회법에 장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성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엄격한 신체검사를 거친다. 이 과정에는 조계종과 마찬가지로 성(性)의 정체성을 감별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수녀나 수사 역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남에게 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자를 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교단의 특성상 장애인의 성직 진출이 비교적 활발하다.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헌법의 목사안수 조항에 ‘신체의 건강’을 규정해놓고 있으나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본인이 원할 경우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안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목사는 교회의 청빙을 받지 못해 일반 목회활동에 나서기에는 극히 힘든 상황이며 시각장애인 안용한 목사처럼 특수사목에 매달린다든지 장애인교회에서 설교한다든지 제한된 활동에 머물고 있다.
/이연섭기자 yslee 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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