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 복권추첨 및 당첨금 지급

국세청은 지난 26일 실시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에서 상위등위(1∼4)에 당첨된 사용자 및 가맹점 36명에 대해 정상거래 여부를 가맹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고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첨자중 불법·변칙거래는 당첨이 취소되며 상위등위에서 1명이 복수로 당첨되면 최상위 등위 1건만 당첨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하위등위 당첨자는 건수에 제한없이 모두 당첨으로 인정된다.

이번 복권추첨 결과는 카드사가 3월10일부터 25일까지 당첨사실을 개별통지하며 상금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에 이체되고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는 추첨후 3개월까지 해당 카드사에서 당첨금을 찾아야 한다.

복권추첨 결과는 자동안내전화(ARS) 1544-5555나 국세청(www.nts.go.kr),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 한국신용카드결제(www.koces.c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첫 추첨에서 고양시 이모씨가 1등에 당첨돼 1억원을 받게 됐으며 사용자와 가맹점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상금은 모두 17억5천만원이다.

2월 사용분에 대한 추첨일은 3월25일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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