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하나로 각종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이제 생활의 일부가 돼 버린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인용품은 인기있는 품목 중 하나다. 그러나 대금 결제가 온라인 입금 방식인데다 구매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라 청소년도 마음대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품 특성상 직접 사러 나서기가 쑥스러운 이런 물건의 구입 방법은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신판매가 제격이다. 문제는 인터넷 쇼핑몰에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어 미성년자라도 인터넷으로성관련 유해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에 접속해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성인용품 판매업체의 대금결제 방법이 대부분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미성년자도 유해 물건의 구입이 용이하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미성년자는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이도 ‘확인’버튼만 클릭하면 바로 화면으로 넘어간다. 또‘당신은 18세 이상입니까?’하는 질문에 ‘YES’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장치를 해놓은 곳이 많다.
미국의 경우 성인용품 판매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온라인 아동 보호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소비자가 18세이상이라는 증명을 받거나 18세 미만인 자가 이용할 수 없는 방법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성년자가 성관련 유해물건에 대한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관련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접속할때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동시에 실명 확인을 해서 허위 입력을 방지하고 미성년자가 주문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운용하도록 의무화해야는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성업중인 청소년들의 PC방 이용시게임이나 정보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각종 음란물을 보는 경우도 많다. 현재 청소년의 음란물 검색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PC방, 도서관, 학교 컴퓨터 교실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음란물 접속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속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데는 학부모들의 인터넷·컴퓨터에 대한 무지도 큰 원인이다. 인터넷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사용 등에 관한 학부모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무료 프로그램을 나눠주는 등 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박인숙기자 ispark@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