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가 1920, 30년대에 금강산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방대하고 치밀한 개발계획안을 세웠던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독도박물관장이자 서지학자인 이종학씨가 10여년전 한 고서점을 통해 입수한 「금강산풍경계획안」등 조선총독부 금강산개발계획안 관련 11종의 문서를 공개함으로 밝혀졌다.
이 계획안에는 금강산 일대를 풍경지구와 시설지구로 각각 나눠 호텔과 콘도, 골프장,스키장,수영장 등의 최첨단 관광시설을 유치하려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구나 이 계획안은 관광객 유치와 편의를 위해 이곳에다 비행장까지 건설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당시로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준으로도 최첨단 구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종학 소장은 일제의 이런 금강산 계발계획은 1928년 11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이 일대를 답사하고 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즉 이 때 정무총감은 금강산 온정리 소학교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금강산을 국립공원으로 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이런 사실은 1928년 11월7일자 『경성일보』에도 실려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조경학자인 우에하라(上原)와 공원계획 전문가인 다무라(田村) 등을 초빙해 각각 개발계획안을 제출케 하고 총독부 또한 1.2안을 입안해 상호 보완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금강산 계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총독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31년 4월1일 관보 제1274호로 국립공원법을, 1937년에는 훈령 제41호로 금강산 탐승시설 조사위원회 규정을 통과시켰다.
총독부의 이런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발발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일제가 마련한 금강산개발계획안은 7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참고할만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개발계획은 환경영향을 먼저 고려했다.
이번에 공개된 금강산 개발계획안 11종은 ‘금강산풍경계획안’, ‘제1회 간사회 금강산풍경계획안’,‘금강산탐승시설계획안’,‘금강산탐승시설계획안’,‘금강산보승조사우에하라촉탁구두복명개요’,‘다무라박사조사보고’,‘국립공원법’, ‘국립공원법 시행령’, ‘국립공원법시행규칙 계획안’ 및 관련 법령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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