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설계시 관급자재 공급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일선 지자체가 전문공사 설계시 자재는 최대한 관급화해야 하며 부득이 사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조달청이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는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하므로 사급자재의 설계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관공사 설계시 ▲조달청이 조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2개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를 직접조사, 확인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선 지자체는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급자재대 계상시 가격이 가장 낮은 조달청이 조사, 공표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시중가격과의 차액을 전문건설업체가 부담할 경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데다 설계가에 맞출 경우 불량자재를 사용케 돼 부실시공 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계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멘트는 40㎏짜리 1포대의 경우 설계가격은 2천280원이나 업체 시중 구입가격은 3천500원으로 53.5%인 1천22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또 보차도경계석은 인조화강석B형의 경우 설계가격은 8천409원이나 구입가격은 1만원, 철근은 D13의 경우 1톤당 설계가격ㅇ이 27만5천272원이나 구입가격은 32만원으로 각각 19%, 16.2%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재 예정가를 작성할 때 수량, 이행기간 및 전망,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가장 낮은가격을 적용하는 실정이어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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