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가구주가 농사를 짓기 위해 가족과 함께 귀향하면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을 판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심판원은 16일 부천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직, 고향인 충남 홍성군으로 가구 전원이 이주하면서 살던 집을 판 청구인 모씨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려 과세를 취소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소득세법상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가구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서 양도할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비과세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을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이 돼 도시로 주거를 옮기거나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같은 해석은 퇴직 근로자가 영농 외에 자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적용될 것 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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