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의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현행 개발촉진지구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정 자립도 등 개발촉진지구 지표의 유효기간이 곧 종료됨에 따라 지구지정 지표와 면적제한 등 현행 제도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달중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건교부는 이를 기초로 개선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개발촉진지구제가 대부분 관광사업 중심으로 운영, 추진되고 있는데다 인구증가율과 도로율, 재적 인구수, 지가, 재정자립도 등 5개 지정지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데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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